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이나 물품 등을 살포할 때 통일부 장관 승인을 필수로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 안전보장 계획, 방공호 등 안전시설 현황, 주민안전대책 등을 담은 ‘접경지역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은(2015다247394, 16.3.29.)은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과 군으로부터 방해받았다 주장하는 탈북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행위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를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무분별한 전단 살포로 112만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법한 승인절차 마련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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