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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중 재지정 확정...취소 대원·국제중은 행정 소송 착수

지난 10일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모습. /연합뉴스




부산의 공립 특성화중학교인 국제중학교의 재지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평가에서 부산국제중학교가 기준점수를 넘김에 따라 재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부산국제중학교는 공립중학교로 무상 의무교육으로 학부가 없다”며 “서울 특성화중학교와 달리 교육과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지원 입학전형을 채택해 희망자 중 추첨으로 선발하고 있다. 2020학년도 신입생 60명 중 사회 통합전형 12명, 귀국자 18명, 일반전형 30명이 입학했다.



반면 국제중 지위를 잃게 된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행정 소송 준비에 나선다. 두 학교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냈다”며 “(조희연 ) 교육감이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그동안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으며,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자신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국제중에 대한 교육감의 기본 책무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조 교육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점수를 지난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장 중요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는 총 15점에서 9점으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이는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앞으로 교육청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와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다”면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날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두 학교에 대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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