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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광군청 전경




전남 영광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매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였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2019년 12월 이후에 영광에 주택을 산 주민이다.



올해는 주택 구매 10가구, 전세자금 30가구에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오는 8월 28일까지 제출서류를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구매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전세자금도 지원하게 됐다”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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