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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위반·허위진술 등 총 379명 기소"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으로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몇 달째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379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서 허위진술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만 125명에 이른다.

대검찰청이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범죄 대응 현황’을 보면 검찰은 8일 현재 코로나19 관련으로 재판에 넘긴 379명 중 38%인 144명을 구속 기소했다. 기소자 중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이는 125명이며, 자가격리 위반이 111명을 차지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한 사람은 각각 10명, 4명이 기소됐다. 관련 사범 중 가장 많은 건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마스크 판매사기범으로, 152명이 기소됐다. 그 외 기소된 이는 허위사실 유포자 33명, 매점매석 31명 등이다.



검찰은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입원치료나 자가격리, 강제처분 등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격리 시설 입소 요구를 거부한 이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에선 8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 및 카페를 방문한 일본인도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3월 역학조사관에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하겠다”며 “역학조사시 허위 진술, 거짓자료 제출 등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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