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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동선 숨기고 집합금지명령 어긴 47명 입건

동선을 숨긴 확진자, 확진자의 동선이 포함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업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자들이 고발당해 처벌 대상이 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47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30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별 사례를 보면 의정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이동 동선을 빠뜨리고, 허위로 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의정부시의 한 교회 목사 A(52·여)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A 목사와 관련해 최소 십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또 일산서부경찰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생활용품점 주인 C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14일 의정부시 호원동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위반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해 잠적했다가 이틀 뒤 검거된 김모(27)씨가 구속됐다.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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