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규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하겠다”며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12·16 주택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바로잡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법도 손 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