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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에 만 3세·취학연령 아동 전수 조사

정부·지자체·경찰 등 점검팀 구성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취학 연령 아동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안에서 9세 남아가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혔다가 숨지고 경남 창녕에서도 학대를 당한 9세 여아가 4층 옥상에서 맨발로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하는 시기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9세 피해 초등학생 거주지인 경남 창녕군 한 빌라의 모습. 학대 피해 학생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베란다(오른쪽 큰 붉은 선)에서 난간을 통해 옆집(왼쪽 작은 선)으로 넘어갔다. /연합뉴스


정부는 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팀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전수 조사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도 오는 3·4분기 중에 발표한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고 피해아동 쉼터 확대·전문가정 위탁제도를 법제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정부는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 지원 사업으로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농어업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취약계층임에도 전액 국민연금을 납부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유 사회부총리는 “정부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즉각 시행하겠다”면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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