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A(3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는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진다.
A씨는 모텔 2층에서 베게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직후 A씨는 계단으로 내려와 모텔 주인에게 자신이 직접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A씨의 방화로 한 투숙객이 5층에서 뛰어내려 다치는 등 투숙객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 건물주에게 불낸 사실을 직접 알린 점은 유리하나 과거 방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모텔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라며 “실제로 3명의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모텔 업주고 수리비 등으로 큰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방화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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