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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경기도민 생명 위협 행위…"모든 행정력 동원해 차단하겠다"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옥외광고물법·폐기물 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방안 발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와 고양·파주·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고발 등이다.

도는 우선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 전단지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 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양주·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중 살포된 전단이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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