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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건설 안전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단계별 책임 강화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서울경제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각 사업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건설현장에서 안전 강화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안홍섭 군산대 교수(한국건설안전학회장) 역시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해진다”며 “건설업과 제조업의 차이를 인지하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재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도 없다는 말처럼 손실대가와 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비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적정 처분기준을 만들고, 회사 경영진도 이에 맞춰 안전관리에 우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를 추최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학계, 노동계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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