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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측위 "대북전단 살포, 남북대결 부추겨 백해무익"..박상학 고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고발

"정부, 수사의뢰 다행인 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관계자들이 12일 경찰청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 서울본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를 12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순영 남측위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도화선으로 남북 통신 연락선이 모두 차단됐다”며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수사당국이 (탈북 단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측위는 “대북전단 살포는 민족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용 풍선에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를 주입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했고, 드론을 띄워 전단을 날려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남측위는 지난 10일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언급하며 “너무 늦은 조치이지만 다행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충목 남측위 서울본부 상임대표는 “고발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하는 것은 경찰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들어서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남측위는 또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이동구 대표와 전 대표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우’의 부실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기부금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해명돼야 한다”면서 고발 배경을 알렸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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