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엉뚱한 답변을 해 재판장에게 질책을 들었다. 그는 질문 취지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대답 말고 질문에 맞게 답하라”는 지적까지 들어야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정 교수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조씨는 전날에 이어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뤄야 할 사안이 방대해 전날 있은 검찰의 주신문에 이어 정 교수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의 지적은 의혹이 불거질 당시 정 교수가 조씨에게 펀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대목을 신문하는 과정서 나왔다. 변호인은 조씨에게 “증인(조씨)이 정 교수에게 ‘운용현황 보고서가 있는데, 그동안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해왔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나”라고 물었다. 조씨는 이에 대해 “담당 직원들이 관련 서류들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 교수와) 대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질문 취지에 맞지 않는 답이었다.
갑자기 재판장이 “그게 무슨 대답이예요”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조씨에게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라,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라며 “묻는 것은 다른 건데 왜 그런 대답을 하냐”고 말했다. 조씨는 전날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질책을 들었다. 그는 검찰의 질문에 잇따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기억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위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조씨에게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코링크PE가 만든 언론 해명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나”라고 물었고, 조씨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공직자 윤리 규정상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통해 차명 투자를 한 걸로 본다. 반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에 정상적으로 투자했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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