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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재신청

지난 4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던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철도경찰은 12일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이달 2일 오후 7시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석방된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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