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양된 지 약 36년 만에 친아버지를 찾은 카라 보스(38·한국명 강미숙)씨가 ‘친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외 입양인이 국내의 친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된 강씨는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판결 확정 이후 강씨가 인지 신고를 하면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인지자’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내 뿌리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자격을 얻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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