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긴급생계지금 부당 지급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세금으로 마련된 생계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타 지자체와 달리 공무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지급, 후검증·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해명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기 전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결정됐고, 지급대상과 방식도 각 지자체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다르게 추진됐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서울이나 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경북이나 전주는 중위소득 85% 이하 세대에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공무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급대상에 포함해 집행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50만원(1인가구)에서 90만원(5인가구)까지 지급하고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가 이런 방침을 정한 이유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세금으로 마련된 생계자금을 시민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려주고, 제때 월급을 받는 공무원 등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에 공무원 등의 수령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으나 기관 협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해당기관의 데이터 확보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일부 지자체가 선택한 소득·재산조회 등을 통해 사전에 검증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용 사전협의에 10일 이상, 소득조회 회시에 2~3주 소요될 뿐 아니라 복잡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생계자금 지급이 필요한 대구와는 맞지 않는 검증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루 빨리 생계자금을 수령하기 원하는 시민을 위해 ‘선지급, 사후검증’을 통해 부당수령자를 찾아 환수조치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이 한창인 상황 속에서도 은행·우체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5월 중순 전국에서 가장 빨리 43만7,000여 세대, 100만여 명에게 생계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생계자금 수령자 명단을 토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각 공공기관을 방문, 데이터 정보와 대조해 환수대상자를 파악했다. 확인결과 대구시 공무원 74명을 포함해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 명이 환수대상자로 드러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환수대상자 3,928명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제출, 반납 등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만약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는 등 부당 수령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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