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50대 남자 판사가 인터넷 즉석만남 사이트에 자신의 열두 살 딸을 성적으로 유린해달라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다.
12일(현지시간) 유럽1 방송과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중부 디종의 한 50대 판사와 그의 부인이 지난 4일 구속됐다. 남녀 간 자유로운 성생활을 표방하는 한 인터넷 즉석만남 사이트를 방문하던 이 판사는 지난해 자신의 아내, 12세 딸과 성관계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몇 달이 지나도 별 호응이 없자 그는 딸이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까지 올렸다.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남자는 현직 판사였다. 심지어 그는 과거 아동 문제 전담 판사까지 지냈었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환상을 충족시키려고만 했을 뿐 실제로 딸과 다른 사람이 성행위를 하게끔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판사의 딸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적 학대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함께 구속됐던 부인은 남편이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는지 몰랐다고 계속 부인했고 며칠 뒤 석방됐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0년에 100만유로(13억6,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