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던 육군 간부 1명이 완치됐다. 완치는 됐지만 곧바로 군에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13일 경기 용인 육군직할부대 소속 A대위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대위는 지난달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한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다. 이후 같은 달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A 대위 외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적이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B하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을 시작으로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군대 내 확진자는 12명까지 늘었다.
군은 A대위가 완치됨에 따라 곧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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