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놓고 중국과 호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법원이 마약밀수 혐의를 받는 호주인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13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廣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호주 국적의 피고인 1명에 대해 사형과 함께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내렸다. 현지매체에 따르면 이 피고인은 지난 2013년 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7.5㎏ 이상을 소지한 채 광저우 바이윈(白雲)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중국은 마약범죄에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판결은 호주와 중국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주도적으로 요구한 이후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비롯해 무역·관광·교육 등에서 전방위 보복 조치를 내놓으며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 법원은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를 둘러싸고 중국과 캐나다가 대립하던 지난해 1월, 마약밀수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에 대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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