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은 한 70세 남성이 110만달러(한화 약 13억2,330만원)가 넘는 ‘폭탄 청구서’를 받았다.
AFP통신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플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지난 3월 4일 코로나19로 입원해 62일간 치료받았다.
그는 가까스로 회복해 두 달 만인 지난달 5일 퇴원했지만 112만2,501달러의 의료비 영수증을 받았다.
181쪽에 달하는 청구서 내역을 보면 집중치료실 이용료가 하루 9,736달러(1,171만원)씩 계산됐다. 또한 이 치료실을 무균 상태로 만드는 비용 40만9,000달러(4억9,202만원), 인공호흡기를 29일 동안 사용한 비용 8만2,000달러(9,864만원) 등이 의료비에 포함됐다.
다행히 그는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대상자여서 자비로 이를 부담할 필요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