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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년만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보행자 보호·자율주행 반영

올 2월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개정 초안 마련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은 별도 수정 없어

경찰청 본청/연합뉴스




경찰청이 달라진 교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15년 만에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간 초안에 대한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도로교통법은 2005년 마지막으로 전부 개정됐다. 이후 경찰청은 2018년 전부 개정 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아주대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올해 2월 연구 용역 결과를 건네받은 경찰청은 지난달 전부 개정 초안을 만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도로교통법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측면이 많다”며 “초안에는 차가 아닌 사람이 법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 두 가지 개정법을 일컫는데 최근 논란이 된 부분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가법 부분이다. 스쿨존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어서 별도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여러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재개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은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의견을 받아 초안을 다듬은 뒤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논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포될 것을 예상된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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