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정리를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과 업장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 규모는 130개소이다. 전문 컨설턴트가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해 폐업 관련 신고 및 주의사항, 집기처분방법 등 사업정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기에다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하고자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세무, 채무, 노무, 회계 등 전문분야 상담을 2차로 지원한다.
특히 컨설팅 지원을 받는 130개소를 대상으로 임차한 업장이 당초 상태로의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그 복구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단 자가건물 사업자와 단순히 집기를 이동하는 것이나 간판만 철거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폐업 시 발생하는 채무, 노무 등의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문제로 긴급히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상실감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라 말했다.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의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행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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