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붙잡힌 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열린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계부 A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의붓딸 B(9)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A씨를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쇠사슬, 빨래 건조대, 막대기 등 학대 도구와 B양이 작성한 일기장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물품을 상당수 확보했다.
계부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B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빠져나와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계부와 친모는 B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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