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접객행위를 시키는 경우 등을 신고한 사람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5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일 년에 4번까지 신고할 수 있고, 한번 신고 때 2건 이상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개정안은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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