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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출석

지난 4일 한 차례 영장 기각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듯

지난 4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오후 2시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 행인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으로 이어졌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이달 2일 오후 7시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지난 4일 영장을 기각했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지난 12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철도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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