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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인사위, '박사방' 가입 기자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씨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하기로 했으며,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MBC는 앞서 1차 내부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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