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그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산림경영을 해온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임업인 가문을 말한다.
선정대상은 3대 가문 대대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되고 5년이 경과한 자로서 3㏊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산림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가문에게는 산림명문가 패 및 증서를 교부하고 식목일 등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하는 한편, 산림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울창한 산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산림명문가의 헌신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성과와 공로를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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