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관련 없는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10대가 검거됐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교 온라인 수업에 무단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2일 광주의 한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화면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수업은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얼굴을 띄워놓고 쌍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A군은 질문 등 학생 발언시 얼굴이 화면에 크게 잡히는 것을 보고 이 순간에 성기를 노출했다. 교사는 즉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학교 측은 23∼24일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고,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학교의 재학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범행 동기 등 공개 범위를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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