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안산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 B업체는 식품 안전성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다가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