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 200만원 받으며 농사 배울수 있다?

경북도 '청년농부' 9명 추가 모집

2년간 지급·창농 역량 함양 목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과수 재배 기법을 배우며 창농역량을 키우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등을 위해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참여 청년 9명을 추가 모집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청년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해 월급을 받으며 창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초기 경험부족에 따른 영농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전국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내달부터 2년 간 월 200만원 내외의 임금과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 분야 일자리를 제공받는다.



근무기간 중에는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으며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컨설팅, 교육도 지원받는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경북에는 지난달 선발한 청년농부 11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15개 농업법인에서 근무하며 창농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창농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 늘고 있으나 영농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잦다”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를 활용하면 창농의 꿈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