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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가능해진다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농산촌 지역경제 활성화

앞으로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전에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이제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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