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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소기업에 50만원 지원

시흥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ㆍ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조건을 없애고, 신청자격을 완화해 대상을 넓혔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50만원을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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