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ㆍ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조건을 없애고, 신청자격을 완화해 대상을 넓혔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50만원을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