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에 있었다" 속인 유흥업소 확진자…검찰 송치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30대 유흥업소 종업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 A(3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진행된 강남구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3월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긴 채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초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일부 누락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서울시는 지난 4·5월 관내 모든 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어제(15일) 오후 6시부터 일반유흥업소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