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30대 유흥업소 종업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 A(3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진행된 강남구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3월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긴 채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초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일부 누락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서울시는 지난 4·5월 관내 모든 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어제(15일) 오후 6시부터 일반유흥업소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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