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게는 “피고인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지 않고 시신 유기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경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사흘 동안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경인아라뱃길 목삭ㅇ교 인근 갈대밭에 유기했다. 발견 당시 C씨의 시신은 다소 부패했으나 훼손 흔적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후 C씨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C씨가 보낸 것처럼 꾸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C씨의 아버지에게 보냈다.
B씨는 C씨의 시신을 유기하던 당일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이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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