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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올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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