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으로는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또는 음식물쓰레기 혼입(9건), 종량제 봉투 미사용(3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표시제 위반(1건), 청소 차량 운행 부적정(3건), 기타(1건) 등이었다.
부산시는 쓰레기 적정 배출 관련 전반적인 위반사항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가정과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와 폐기물 수집·운반 때 준수사항은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조례에 따라 광역처리시설 반입을 정지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상시단속 그리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합동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