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관련 법정책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율촌은 한국데이터법정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국제사이버법연구회 공동으로 데이터와 AI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접속자 300여명이 이번 웨비나에 참석했다. 논의 주제는 일명 ‘데이터3법’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가능했던 개인정보와 달리 ‘가명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데이터3법이다. 손도일(54·사법연수원 25기) 율촌 기업금융부문장은 “데이터 경제의 핵심은 각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 교환할 것인지”라며 “기업에선 데이터 거래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빅 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명헌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교수는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추가적 활용과 관련하여 당초 이용목적과의 관련성, 예견가능성 및 데이터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만 시행령 요건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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