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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볼턴 회고록에 출판금지 소송

법무부 "기밀누설금지 계약 위반"

볼턴측 "이미 수차례 검토 끝내"

'경찰 목조르기 금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백악관의 민낯을 폭로하려는 그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출간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오는 23일 출간 예정인 이 회고록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 전 보좌관이 백악관의 속살을 폭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적이지도 않으며 자신의 재선에만 관심을 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출판사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소송을 제기한 명분은 ‘기밀누설 금지와 관련한 고용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법무장관실 명의로 제기된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볼턴 전 보좌관이 “미국 정부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직책을 맡을 당시 기밀누설 금지 등을 고용조건으로 합의해놓고 지금은 일방적으로 회고록 출판 전 예비검토가 끝났다며 기밀공개 여부를 자기가 결정해도 된다고 판단해 당시의 합의를 저버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기밀정보 삭제 등 볼턴이 회고록 출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했으며 출간에 앞서 올해 초 회고록 초고를 동료들에게 회람시킨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FP연합뉴스




볼턴 전 보좌관 측은 이미 기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개월간 전문가와 검토작업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변호사인 찰스 쿠퍼는 WSJ 기고를 통해 지난해 12월30일 500쪽짜리 회고록 원고를 국가안보회의(NSC)에 넘겼으며 NSC가 이를 ‘한 줄씩’ 꼼꼼하게 네 번에 걸쳐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가 책을 쓰고 책이 출간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 형사상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인종과 종교·피부색·신념을 가진 미국인에게 미래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찰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찰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를 제외하며 경찰의 목조르기도 금지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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