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민모 크라제버거 대표에게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대출을 해줬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도움을 받기 위해 WFM에 특혜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 대표와 전·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발생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유 회장이 관여했고 이후 이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자 박씨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회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검찰은 유 대표와 박씨가 S사 시세 조종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참조 기사▶[단독] 검찰, 상상인-박모 변호사 연결고리 포착?…박변 부인 회사 수사망에]
유 대표와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희조·조권형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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