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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취소 확정, 대웅제약과 ITC 분쟁에 악영향 주나

다음 달 6일 예비판정

2815A16 메디톡신 사태 일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086900)의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 허가를 취소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달 6일(현지시간) 양사의 분쟁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애초 지난 5일 예비판정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대웅제약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예비판정일을 약 한 달 정도 미루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등을 ITC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식약처가 메디톡신을 최종 승인 취소하면서 관련 내용이 ITC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최종 판정은 11월6일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각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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