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숨진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타살 혐의나 자살 방조 등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존 내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숨진 A 수사관의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돌려줬다.
A 수사관은 검찰 출석을 앞둔 지난해 1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갔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수사관이 쓰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지난 4월 해제한 뒤 휴대전화와 함께 관련 자료 일부를 경찰에 돌려줬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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