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계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수검에 불합격 받은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이행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이를 어길 시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검사 관련 과태료를 확대하고,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대폭 줄인 게 특징이다. 우선 미수검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치했다. 기존에는 상한이 5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30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최초 부과액도 기존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3일 기준으로 가산되는 금액도 현행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검사 안내를 진행하고 미수검시 검사명령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정비명령 이행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또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의 행정 형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건설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항타·항발기 등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기계에 대해선 검사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등 도로에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주행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검사주기를 이전보다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을 초과한 이들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주기는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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