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재난기본소득, 코로나 뉴딜 등 발표하는 정책마다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법’을 추진한다. 그간 국회가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거대 담론으로, 혹은 친기업 대 친서민의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다뤄온 것과는 달리 조 의원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아 더욱 주목된다.
조 의원은 18일 노동자, 기업, 전문가와 함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가 사업자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할 때 이전 사업장의 노무 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배달의 민족’ ‘우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 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며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 배달오토바이 보험 가입 현실화, 전기오토바이 예산 지원 등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래 경제인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라며 “앞으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노동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인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친기업과 친서민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플랫폼 경제를 키워 성장의 열매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플랫폼 경제 주체인 노동자, 기업, 전문가 그룹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테이블을 열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정백균 대림오토바이 마케팅 실장, 전업대리기사 문성준씨, 송윤화 카123제스퍼 대표 등 플랫폼 노동자·사업자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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