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전날 법원에 이 재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관계 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 ‘검찰에서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비서관은 이날 정 교수의 재판에 나와 증인 신문을 받기로 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19차 속행 공판을 열고 김 비서관에게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증거인멸) 교사 관련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재판에서) 정리한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출석을 요청했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증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비서관이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지난달 초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비서관은 ‘조국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신상팀장을 맡아 조 전 장관 가족 문제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취임 후 그를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 교수의 재판에서 김 비서관의 진술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이 신상팀장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모펀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 측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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