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국 동포 비하 논란이 일었던 영화 ‘청년경찰’ 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2민사부(부장판사 정철민)는 김모 씨 등 중국동포 62명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작사는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을 원고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영화 제작에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 법원의 화해 권교 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제작사 ‘무비락’은 지난 4월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며 “앞으로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사과문을 중국 동포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김씨 등은 ‘청년경찰’이 개봉한 2017년 영화가 “조선족의 국내 거주지역을 우범지대로 묘사하고 이들을 혐오스럽게 표현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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