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폭행·추행 혐의' 강지환, 2심 집행유예 판결 불복 상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양문숙 기자




배우 강지환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2건의 공소 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간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강씨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강씨 측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하게 된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 측과 강지환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1심 형이 파기할 만큼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