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검찰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한 내용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로 하여금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짓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코링크 관계자들이 수정한 기재 내용을 주로 조국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조국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는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웅동학원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의 해명을 검찰에 요구했다. 해당 혐의는 조씨가 웅동학원 관련 수사에 대응해 관련업체 직원에게 서류 파쇄를 시켰다는 내용이다. 정 교수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가 어떤 지시로 증거위조를 교사했는지도 검찰이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정 교수가 금융위원회에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한 내용의 변경사항을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의 공모관계를 보강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의 운영자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분담했는지도 설명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공소장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의 세부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에 관해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조씨가 이를 확보한 경위 등을 설명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모두에게 요구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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