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방지법’ 발의와 보조금 지급 제도 개편 촉구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공동발의 법안 개수를 늘리면서 의정활동을 본격화하고 모습이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18일 보조금법·기부금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3개의 개정안은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 발생을 미연에 막기 위해 마련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받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현행 국가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또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현재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같은 날 유상범 통합당 의원도 기부금품 모집자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 차원에서는 ‘윤미향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비롯해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시민단체가 과연 원래 취지에 맞게 기능했나 하는 의구심이 된다”며 “시민단체에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룩될 수 있을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일 현재까지 윤 의원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린 법안은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과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등 모두 6개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정치후원금 모금 계좌를 열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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