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상임위원회의 비교섭단체 자리가 모두 친여 정당 몫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지난 15일 강제 배정된 상임위 구성은 견제와 균형보다 일 처리 속도에 중점을 두게 됐다.
국회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대신 결정한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상임위의 꽃’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지역구 의원의 ‘0순위’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모두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기재위)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의원이 배정됐다. 미래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재위가 알짜배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지식 없인 참여가 어려워 의원들이 선뜻 지원하질 못한다”고 설명했지만 올 상반기 기재위에 선임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모두 관련 경력이 부재한 초선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남는 자리도 범여권 정당 인사로 채워졌다.
특히 여야가 끝까지 사수하려던 법사위의 비교섭단체 자리는 비법조인 출신인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이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제치고 선임됐다. 권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현재 ‘조국사태’ 관련 재판 중인점을 고려해 박 의장에게 “상반기는 국민의당이 하고, 하반기에 다른 정당이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 법사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법조인이 너무 많다”면서 “(그런)국회는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전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출현해야 한다”며 법사위의 여당의 숙원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주요 상임위 구성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만큼 거대여당의 각종 개혁 과제가 상반기 내로 휘몰아칠 전망이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의하면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안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가 발표 당일 사의를 표명했고, 중진 의원들은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혜린기자 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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