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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껴있으면 '매매 불허'…토지거래허가 '청담·삼성·대치·잠실 대혼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

실거주 못하면 매매 거래 불가능





‘6·17대책’ 후폭풍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지역 4개 동의 집주인들은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제3자와 매매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규제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까지 가로막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택시장은 ‘패닉’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강남 4개 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향후 전월세 계약을 맺은 주택의 매매거래가 금지된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거용(거주)·상업용(영업)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조건 실거주할 수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해당 주택에 임차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다면 매수자는 이 기간 동안 자가 거주를 할 수 없다. 본래 목적인 주거용 건물에 주거할 수 없는 만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내년 5월까지 전세기간이 남아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내년 2월까지는 매매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계약기간 3개월을 감안해주기는 하지만 그 사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 또한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들 4개 동에 속한 아파트만 6만여가구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 직접 경영하기보다는 임대를 주기 때문에 매매제한을 겪게 될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정부가 용산 정비창 용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반경 기준이 아닌 인근 정비사업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했다. 전체 주택을 묶은 것은 선례가 없을 정도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를 하면 징역 2년 혹은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 10% 수준으로 하향해 주거지역의 경우 18㎡ 초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투기수요가 집중될 우려가 높다며 해당 4개 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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