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구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고 마스크를 사재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판사)은 지난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76만2,488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국내까지 미치려 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마스크 재판매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같은 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마스크 수량이 가장 많은 쿠팡을 대상으로 마스크 구입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쿠팡은 마스크 가격을 안정화하고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마스크 구매 시 1회 2박스, 한 가구당 월 최대 400매 제한을 둔 상태였다.
이씨는 프로그램을 완성한 뒤 ‘1시간 동안 400개 구매, 판매가격:20, 최소 사용 보장 기간: 1개월, 최대 사용기간: 6개월’ 등의 홍보 문구를 올리고 개당 20만원씩 프로그램 91개 판매했다. 또한 동업자와 함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2월10일 하루 동안 40회에 걸쳐 KF94 마스크 1,038매를 구입하는 등 총 602회에 걸쳐 1만5,121매의 마스크를 구매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월 쿠팡으로부터 매크로로 의심되는 IP주소 108개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을 4월28일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높이려는 회사의 업무를 조직적, 지능적으로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회사가 마스크 판매를 통해 얻으려 한 고객의 신뢰를 잃게 한 점, 가장 기본적인 보호책인 마스크를 되팔아 이익을 얻은 점 등으로 엄하게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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